[언론보도] 쿠팡 사태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이뤄질까… “대규모 사고 방지 위해 필요”
김묘희 변호사는 “개별 피해자가 아닌 공신력 있는 소비자단체나 법원이 허가한 비영리 기구에만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한다면 무분별한 소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단체가 불법행위 여부만 가리는 모델 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되어 재판을 수행한다면 기획 소송을 차단하면서도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