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록보도] 김영주 변호사 “자녀 징계권 삭제 후 혼란 빚어져…체벌은 통념 문제”
-친권 상실 사유 개정, 징계권 삭제와 맞물려 물리적 폭력 규율 어려워져 -아동 직접집행은 재고해야…아동 위한 절차보조인 필요 -징계권 삭제 후 혼란 도래…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막으려면 설득과 공감 형성 필요 [로리더]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친권 상실 사유가 2014년 개정 이후 협소해져 다양한 아동복리 침해를 포괄하지 못하게 됐다는 데 공감하면서, 동시에 2021년 자녀 징계권 삭제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