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2021 법무법인 지향의 여연심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이 사이트의 여연심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노사관계의 변화가 빠르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의 꽁무니만 바라보며 너무 늦게 쫓아가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나서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공론의 장이라도 열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칼럼 전문보기] By jihyanglaw2021년 7월 15일관련소식[한겨레] ‘집단소송제 도입’ 늑장 부리다 맞은 쿠팡 사태2025년 12월 11일[오마이뉴스]김영주 변호사-월급 7만원 받는데…이들의 면담요구는 정당했다2025년 3월 27일[월간변론 시선] 성폭력 피해자 60년만의 재심 개시를 고대하며2025년 3월 26일마인크래프트 블록으로 바위치기 – 유튜브 스태프 소송 변론기2025년 3월 26일계간 [언론중재] 노정연 변호사-과징금 1,000억원, 표적 광고 무엇이 문제인가2023년 1월 20일[한겨레] 양성우 변호사-위안부 문제, 이제 법원이 답할 차례다2020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