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ㆍ지적소유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문학ㆍ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ㆍ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ㆍ상호 등에 관한 보호권리와 공업ㆍ과학ㆍ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WIPO).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표지에 대한 권리,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등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성장한 정보통신(IT)분야에서는 도메인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과 저작권이 결합하여 등장한 게임산업 및 주로 저작권 분야에서 파생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퍼블리서티권 등 새로운 권리에 관한 문제도 지적재산권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스포츠 경기ㆍ계약ㆍ초상권 등과 관련된 스포츠 분야의 권리에 관한 문제도 지적재산권 연관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요
제공업무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심판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 구제 (가처분,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 지적재산권 사용허락 등 계약 자문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자문 및 소송대리
- 개인정보보호 자문 및 소송대리
-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
- 스포츠 관련 사건 자문 및 소송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