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내부의 이해관계자 분쟁은 주로 회사법으로 다루어지고, 주식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 분쟁은 주로 자본시장법으로 다루어집니다.
법무법인 지향에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잘못했다고 횡령,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각종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았고, 반대로 경영진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항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적대적 M&A를 시도해 보았고, 적대적 M&A를 방어해 보았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공급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처리해 보았고, 자본이 필요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처리해 보았고, 자본을 매개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처리해 보았습니다.
주식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쟁을 처리하면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분야는 어려운 이론 보다도 ‘균형감각’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균형감각’을 놓치는 순간,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은 양 측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무법인 지향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익힌 ‘균형감각’으로 한 측면에만 매몰되지 않으면서 최선의 결과를 찾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