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한 수단, 反경쟁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 등을 창출하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할 필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과점 등을 규제하기 위한 공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나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