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이 7일 쿠팡이 제시한 총액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보상안이 소비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이용권 배포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지향은 이날 쿠팡이 오는 15일부터 개시할 예정인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보상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기만적 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향은 쿠팡이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공지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도 축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쿠팡이 “유출자는 약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했고, 해당 정보도 모두 삭제돼 유출된 정보가 사실상 없다”는 취지의 공지를 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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