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비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조롱과 욕설의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위 두 죄는 모두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고(공연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피해자의 특정). 인터넷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고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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