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 전다운 변호사, 차가운 바다 밑 84년간 잠겨있던 강제동원

1942년 2월 3일 발생한 조세이 탄광 참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이다. 당시 일제는 태평양 전쟁에 조달하기위한 석탄 채굴에 맹목적으로 나섰고, 붕괴 위험이 높은 해저 탄광이라는 태생적 한계 탓에 일본인들조차 취업을 기피하던 조세이 탄광에 다수의 조선인을 투입하여 채굴을 지시했다. 그렇기에 조세이 탄광은 이른바 ‘조선 탄광’으로 불리기도 했다..   [원문 보러가기/클릭]

[언론보도]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집단소송법 도입 핵심 쟁점 제시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 소송비용 부담 구조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현행 패소자 부담 원칙 하에서는 소비자단체가 단 한 차례 소송만으로도 사실상 파산에 이를 수 있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비자단체 소송에 대한 비용 감면·면제 규정 도입, 변호사 비용…

[판례평석] 이상희변호사-공익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위법성 조각사유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2025도6239 판결을 통해 공익제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판결은 공익제보자의 증거 확보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하며, 제보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온 기존의 보수적 실무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책임감면 규정을 보다…

[한겨레] ‘집단소송제 도입’ 늑장 부리다 맞은 쿠팡 사태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쿠팡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함에 통탄하고 있다. 국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국회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 보러가기]

[오마이뉴스]김영주 변호사-월급 7만원 받는데…이들의 면담요구는 정당했다

발달장애인들은 그저 도움받고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될 뿐, 이들에 대한 정ㅊ액임에도 의견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그간의 일자리라는 것은 서두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한 달간 8시간씩 일해도 월 7만원의 급여 수준이였고, 무시, 학대, 왕따와 같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한겨레] 김묘희 변호사-페이스북, 무엇이 문제였을까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가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폭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규제 필요성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다. ‘이미지 세탁’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페이스북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기밀 자료에 기초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속 탐사보도는 지난 9월 시작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은 10월5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폭로했다. “페이스북은 사실상 도덕적 파산 상태이다.…

[목멱칼럼] 노사 관계 변화 못 따라가는 노동법(여연심)

법무법인 지향의 여연심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이 사이트의 여연심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노사관계의 변화가 빠르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의 꽁무니만 바라보며 너무 늦게 쫓아가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나서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공론의 장이라도 열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칼럼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