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2025도6239 판결을 통해 공익제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판결은 공익제보자의 증거 확보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하며, 제보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온 기존의 보수적 실무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책임감면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개정해, 공익제보자가 처벌의 두려움 없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