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2021 법무법인 지향의 여연심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이 사이트의 여연심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노사관계의 변화가 빠르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의 꽁무니만 바라보며 너무 늦게 쫓아가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나서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공론의 장이라도 열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칼럼 전문보기] By jihyanglaw2021년 7월 15일관련소식[자유기고] 전다운 변호사, 차가운 바다 밑 84년간 잠겨있던 강제동원2026년 4월 13일[언론보도]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집단소송법 도입 핵심 쟁점 제시2026년 3월 26일[판례평석] 이상희변호사-공익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위법성 조각사유2026년 1월 20일[한겨레] ‘집단소송제 도입’ 늑장 부리다 맞은 쿠팡 사태2025년 12월 11일[오마이뉴스]김영주 변호사-월급 7만원 받는데…이들의 면담요구는 정당했다2025년 3월 27일[월간변론 시선] 성폭력 피해자 60년만의 재심 개시를 고대하며2025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