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이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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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과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되어 재심 무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피고 측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이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지향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상조사 기록의 공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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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3자의 민감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도록 하여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심도 과거사 규명의 공익적 가치를 재확인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