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
법무법인 지향의 노동팀(팀장 김진,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소속 간부 직원이 여러 피해자에게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정당한지 다투어진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의 노동팀(팀장 김진,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소속 간부 직원이 여러 피해자에게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정당한지 다투어진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재심 재판부가 최말자씨에게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재판정 피고인석에 홀로 서서 선고를 들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곳곳에서 그를 뜨겁게 응원하는 이들이 함께했다. 왼쪽에서 부터 법무법인 지향 변호인단인 김혜진, 김예지, 이상희, 김수정, 전다운, 양성우 변호사가 최말자씨와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이상희, 양성우, 전다운, 김예지, 김혜진 변호사는 성폭행에 대항하여 혀를 절단하였다는…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이상희, 양성우, 전다운, 김예지, 김혜진 변호사는 성폭행에 대항하여 혀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님을 대리하여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 가기]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양성우)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체결된 매매계약 관련 소송에서 제1심 전부 패소 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매도인)가 건축 허가를 위한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 류신환)은, KBS 전임 감사를 대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신임 감사선임 의결 효력 정지 사건을 진행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인용-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대리하여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 인·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적 명칭사용권에 근거하여 유사명칭 사용 단체에 대하여 명칭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위반일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김진,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은 2025. 3. 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기간연장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이 퇴직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사용자인 금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반 사정을 살펴볼때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3년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대한민국(국회사무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국회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메인 작가들을 대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메인 작가들이 일정 부분 업무 재량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작가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특성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 기인한 것일 뿐, 작가들은…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11일 국립대학 2곳에서 비전업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8명이 “최근 3년 동안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다217312)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들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및 주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연차휴가 ·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창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