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건설사를 대리하여 간접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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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건설사는 피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건축물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기존 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차례의 공사 중지와 공법 변경 협의가 이어지며 공기가 상당 기간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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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은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공법 변경이 불가피했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등으로 공기 연장의 귀책이 원고에게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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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향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기 연장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간접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