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지난 7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교훈과 실효적 집단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집단소송제도의 가장 큰 한계로 증거 편재문제를 지적했으며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한국 증권집단소송의 실패와 새로운 집단소송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현재 증권집단소송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적 자료제출명령, 자료 제출 거부 및 증거훼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핵심 증거규정의 집단소송법 직접 명문화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