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2026년 6월 3일, 국내 최대 OTT 플랫폼 중 하나인 티빙(TVING)에서 외부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핵심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공지되었습니다.
티빙 측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특히, 2차 피해(스미싱, 피싱 등)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는데, 해당 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필수 정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리하여 티빙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합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따지는 것은 물론, 수집 및 처리 단계에서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본 소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지향은 소송인단 모집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사건 실태와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의 실태 및 개인정보 유출 항목
▶사고 발생 시점: 2026년 6월 2일 외부 비인가 접근 확인
▶유출 원인: 신원 미상의 해커가 이용자 정보 저장 DB에 접속하여 파일을 외부로 전송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기본 식별 정보: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마지막 4자리 암호화), 이메일(도메인 제외 ID 부분 암호화)
○ 고유 연계 정보: CI(Connecting Information, 주민등록번호에 버금가는 고유 연계정보), DI(Duplication Information)
○ 금융 및 인증 정보: 환불 계좌번호(암호화),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
○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등
2. 티빙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 클라우드 접근 통제 부실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가능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는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티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커가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었던 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티빙이 접근 통제와 침입 탐지에 실패했음을 시사합니다.
클라우드 접근 통제 실패 가능성 : 특히, 티빙 측은 사고 인지 후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변경”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사고 이전의 접근 제어 및 보안 아키텍처 설정에 취약점이 존재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티빙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 – 티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티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동의)를 근거로, 다음의 항목들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수집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가입자가 회원 탈퇴시까지 최적화 및 추천 콘텐츠 제공, 분석 및 통계를 위하여 “모든 서비스 이용 내역”을 의무적인 필수 수집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수집 항목: 이름, ID, 이메일 주소, IP, 서비스 이용기록, 성별, 생년월일, 기기정보
○ 수집 목적: 서비스 개선 및 안정화, 분석 및 통계, 부정 이용 방지, 보안을 위한 안전조치, 최적화 및 추천 콘텐츠 제공
그러나 이는 과도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제16조). “최적화 및 추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용기록을 회원탈퇴시까지 수집, 처리한다는 것은 회원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로 볼 수 없습니다.
▲필수 목적의 부적절성: 서비스 최적화 및 추천 콘텐츠 제공, 서비스 개선, 분석 및 통계 등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기록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필수 동의에 넣어 전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 위반: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내역’ 수집을 필수적으로 동의하게 강제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 이용자 선택권 미부여: ‘서비스 이용 내역’이나 ‘기기정보’와 같이 이용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가 제공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마땅히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티빙은 이를 전체 필수 항목으로 묶어 서비스 가입 시 강제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4.티빙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 – 회원 가입 과정에서의 기만적인 동의 화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명확하고 읽기 쉬운 문구로 안내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
그러나 티빙의 회원 가입 절차는 티빙은 개인정보 수집의 “선택”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수집 목적과 항목, 공유 및 활용 방식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가입자가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체 동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불투명한 정보 제공: 선택 항목의 내용이 식별하기 어렵게 표시되어 있어, 가입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 복잡하고 불친절한 인터페이스: 세부 선택 항목이 13개나 존재한다는 사실은 화면을 한참 펼쳐본 뒤에야 간신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CJ 옴니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데, “CJ제일제당(주), CJ대한통운(주), CJENM(주), CJ올리브영(주), CJ올리브네트웍스(주), CJ씨지브이(주), CJ푸드빌(주), CJ프레시웨이(주)”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 접근 차단: 해당 선택 항목들을 클릭해도 세부 내용이 표시되지 않아, 가입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집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5. 유출 정보의 위험성 – 고유 식별 연계정보(CI/DI) 유출
티빙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CI(연계 정보)와 DI가 포함되어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준하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범용 식별자로서의 성격: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88바이트(Byte) 길이의 정보입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타 플랫폼과의 서비스 연계를 위한 ‘유니버설 커넥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해커는 유출된 CI를 통해 티빙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입한 타 서비스에서의 활동까지 추적·결합하는 ‘디지털 스토킹’이 가능해집니다.
○ 영구적 식별 가능성: 비밀번호나 이메일은 변경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CI는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유출된 CI는 이용자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디지털 낙인’이 되어 지속적인 범죄 표적이 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 정밀 표적형 범죄: 이번 유출에는 부분 암호화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그리고 상세한 ‘서비스 이용내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CI를 통해 다른 서비스에서의 CI와 연동하여 결합하면, 이용자의 시청 취향과 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초정밀 표적형 스미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참여하기

QR코드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티빙 집단소송 참여하기]
📌 티빙 집단소송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6-297194 (법무법인 지향)
소송 참가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 참가비 10,000원 외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패소로 인해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참가자에게 별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책임은 법무법인 지향이 맡습니다.
소송 참여는 위 링크에서 위임인 입력 항목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소송 비용을 납부하시면 즉시 소송인단으로 합류가 완료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여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지향은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입금 확인 관련 안내]
입금 확인 요청 글을 작성하여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향은 전자계약을 완료하신 분들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입금 확인을 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지향이 링크 등 정보를 포함하는 문자를 송부하는 경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이후에는 해당 기업(예: 듀오, 쿠팡, 롯데카드 등) 또는 기타 관련 기관, 법인(소송대리 법무법인) 사칭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