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 소송비용 부담 구조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현행 패소자 부담 원칙 하에서는 소비자단체가 단 한 차례 소송만으로도 사실상 파산에 이를 수 있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비자단체 소송에 대한 비용 감면·면제 규정 도입, 변호사 비용 상한 설정, 그리고 집단소송 배상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공익소송 기금 설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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