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공공기관(원고)을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IT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지향은 피고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음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청렴계약서상 손해배상예정 조항(낙찰금액의 10% 등)’의 유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지향은 ▲해당 조항이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위약벌 성격이라는 점 ▲원고는 국가 기관이 아니므로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일부만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을 전부로 확장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감정 절차 없이 계약서상 예정된 배상액을 그대로 인정받음으로써, 손해액 입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비용과 입증 부담을 덜고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