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는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을 분석하며, 이번 판결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의 법적 성격을 최초로 명확히 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김묘희 변호사는 이러한 해석이 고용보험법상 명시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이를 신뢰한 근로자의 기대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 근로자는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급여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는 구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급권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