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 소속 이상희, 양성우 변호사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사건 개요 및 쟁점
· 사건번호: 대법원 2025다212446 손해배상(기)
· 선고일: 2026. 3. 12.
· 사건의 쟁점: 앞서 원심은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이 과거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법률상 장애사유 인정: 대법원은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 국가의 책임 강조: 과거 ‘광주민주화보상법‘의 화해간주조항으로 인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은 유족들의 주관적 사정이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손해를 배상해야 할 국가가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여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소멸시효 미완성: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유족들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과 국가배상제도의 목적을 깊이 고려하여, 잘못된 법률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폭넓게 보장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