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 소액주주 소송 – 조직적 담합을 막지 않은 대표이사의 책임 최초 인정

 법무법인 지향(공정거래팀, 팀장 변호사 이은우)은 동국제강이 흡수합병한 유니온스틸의 주주를 대리하여,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심, 2017년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나, 7년만인 2021. 11.11. 대법원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입니다(대법원 제3부,2017다222368 판결 주심 노정희 대법관).2012. 12. 유니온스틸(현 동국제강)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2010년에 거치는 장기간의 강판 담합이 적발되어 모두 319억76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