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속 사실 뒤늦게 인지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 수리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다수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난 뒤, 관할 구청에서 보낸 세금 안내문을 받고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지향은 청구인들이 이처럼 상속 사실을 늦게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 전원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