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52021법무법인 지향 노동팀(김진,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이 주식회사 한진을 피고로 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식대와 개인연금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와 사이에 매월 개인연금으로 일정액을 불입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비록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연금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사 간 개인연금보조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합의가 성립하거나 그러한 노사 관행이 확립됐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법률신문) By jihyanglaw2021년 11월 25일관련소식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2025년 9월 30일61년 만의 무죄선고, 최말자씨 곁을 지킨 사람들2025년 9월 23일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다 – 61년 만의 재심 승소2025년 9월 16일[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승소] 건축 허가 불이행 계약금 반환 인정2025년 7월 25일KBS 감사 선임 의결 효력정지 항고심 승소2025년 6월 24일[명칭 사용 금지 청구의 소 승소]2025년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