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52021법무법인 지향 노동팀(김진,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이 주식회사 한진을 피고로 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식대와 개인연금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와 사이에 매월 개인연금으로 일정액을 불입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비록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연금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사 간 개인연금보조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합의가 성립하거나 그러한 노사 관행이 확립됐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법률신문) By jihyanglaw2021년 11월 25일관련소식[승소사례] 책임준공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방어2026년 2월 10일[승소사례] 분양계약 후 ‘전화권유판매’ 주장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방어2026년 1월 30일[승소사례] 법무법인지향, 공정위의 노조탄압에 제동, 건설노조 대리하여 전부승소판결2026년 1월 27일[승소사례]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절2026년 1월 26일[승소사례] 과거사 사건 진상조사 기록 정보공개 청구 승소2025년 12월 29일[승소사례] 공법 변경 및 공기 연장에 따른 건설사 간접비 청구 승소2025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