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 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분양 홍보 문자를 보고 자발적으로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해당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 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지향은 방문판매법에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단순히 분양홍보관 위치 안내 등을 위해 이루어진 전화 응대는 ‘청약 유인’이 있는 전화권유판매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