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지향의 박갑주 변호사는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고액 활동비 연합동아리’ 사태와 관련하여, 회계 내역 공개를 원천 차단하고 법적 보복을 시사하는 운영 규정은 신의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집행하면서 내역을 비공개로 부치는 것은 횡령이나 조세 회피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하며, 배후 기업이 활동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명백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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