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좁게 해석하며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06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좁게 해석하며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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