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지향의 전다운 변호사는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성과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고, 목표 인센티브와 같이 지급 여부, 지급 기준 등이 사전에 확정적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다며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번 판결은 성과급 등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9127651530?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