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에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참석해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잇따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지적하며, 피해자 개인이 거대 기업을 홀로 상대해야 하는 현행 구제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소비자는 물론 중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승소 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의 제대로 된 집단소송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앞으로도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맞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연대에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