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손해배상 승소]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 담합 손배 승소
법무법인 지향 공정거래팀(팀장 이은우)이 2014년부터 20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담합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021. 11. 19. 이 중 8개 건설사에 241억원을 배상하라고 하고, 나머지 건설사에도 8개 건설사와 공동 또는 별도로 각각 13억∼47억원의 배상금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